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한옥수선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종로구 창성동 108-10)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신 청 인 : 나. 대상한옥 : 라. 지급내역 (단위:천원) 구 분 지급 결정액 전회 지급액 금회 지급액 비 고 소 계 - 한옥위원회 심의 (2017년 제23차) 보조금 금 액 - 마.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보조금 신청인에게 직접 무통장 입금 바. 예산과목 :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100-402-01) 붙 임 1. 한옥 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서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2017년 제23차 한옥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 보조금 청구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양희식 한옥관리팀장 이형재 한옥조성과장 12/14 진조평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한옥조성과-136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hanok8303@seoul.go.kr / 부분공개(6)
14197787
20210926063706
본청
한옥조성과-13660
D000003236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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