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323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연성 이양섭 서대훈 12/14 김학진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 2017.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 ? 2017.7.1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2018.1.1.부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는 심의대상 광고물에 대한 ? 심의신청, 서류의 작성, 처리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23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등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cm를 넘는 옥상간판(자사광고, 타사광고) - 규격?위치?장소의 변경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디지털광고물(자사광고, 타사광고) - 규격 확대, 위치?장소 변경, 사용자재 변경 포함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 ?? 심의도서의 작성(작성사례 견본 참조) ○ 심의도서의 구성 - 표지, 목차, 위치도, 주변여건, 건축물 및 광고물등의 개요, 해당 면의 현황사진(설치전), 해당 면의 시뮬레이션 사진(설치후), 광고물 배치 평면도, 정면도?배면도?좌측면도?우측면도(해당 부분), 구조도, 원색도안 기타사항 ○ 표지 : 광고물등(○○간판) 심의도서/주소/○○구 등으로 구성 - 도서의 규격은 B4 상철로 하고, 파일은 PPT로 작성 광고물등(옥상간판) 심의도서 ○○구 ○○로 ○○ (○○구 ○○동 ○○번지) ○ 목차 : 목차에 내용 및 페이지 기재, 장마다 아래쪽 중앙에 페이지를 표시 ○ 위치도 : 구글, 네이버, 다음 등 지도를 활용, 필요시 주변 현황도 등 ○ 안내도 : 주변여건을 상세히 기재, 다른 대형 광고물등(옥상간판, 벽면 이용 간판, 전광판 등)과의 거리, 현황 등을 표시 ○ 건축물 및 광고물등의 개요 : 건축물의 개요와 광고물등의 개요를 기재 〈건축물 개요〉 〈광고물등 개요〉 건축물 위치 ○○구 ○○동 ○○로 ○○ 용도지역?지구 건축물 규모 건물 가로폭 m 건물 세로폭 m 건물 높이 m(지상) 대 지 면 적 ㎡ 연 면 적 ㎡ 건 축 면 적 ㎡ 옥상바닥면적 ㎡ 건 폐 율 % 용 적 율 % 건 물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건 물 구 조 건 물 용 도 준 공 일 자 변 동 사 항 ※ 증축 및 개보수 사항 등 비 고 광고물 위 치 ○○구 ○○동 ○○로 ○○ 건물 옥상 광고면 규 격 1면(정면) 가로 m × 세로 m( ㎡) 2면(배면) 가로 m × 세로 m( ㎡) 3면(좌측면) 가로 m × 세로 m( ㎡) 4면(우측면) 가로 m × 세로 m( ㎡) 광고 내용 1면(정면) 2면(배면) 3면(좌측면) 4면(우측면) 총 높이 m(광고면+구조물) 광고물 구 조 조명방식 (네온, 전광, 디지털, 내부조명, 비조명 등) 비 고 ○ 현황사진(설치전, 변경전) : 해당 면의 설치전?변경전 현황사진 ○ 시뮬레이션 사진(설치후, 변경후) : 해당 면의 설치후?변경후 시뮬레이션 사진 ○ 광고물등 배치도(평면도) : 건축물 현황과 광고물 배치상황을 명확하게 표시 - 각 면별 사용조명 모두 표시(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내부조명, 비조명 등) ○ 정면도?배면도?좌측면도?우측면도(해당 부분 모두 작성) ○ 원색도안 : 해당부분(정면, 배면, 좌?우측면) 모두 작성 - 색채별로 ‘한국표준색표집’의 번호를 기재 ○ 구조도 : 해당부분(정면, 배면, 좌?우측면) 모두 작성 ○ 광고면 상세도 : 해당부분(정면, 배면, 좌?우측면) 모두 작성 ○ 기타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심의(보류) 사유, 조건 이행 사항 등을 기재 - 모든 도면에는 축척을 표시하고, 축척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 광고물등의 종류별로 심의도서 작성례(옥상간판 견본)를 참고하여 적정 작성 ※ 별첨 : 심의도서 작성례(옥상 견본) ?? 심의신청서의 제출?접수 등 ○ 제출할 사항 : 심의신청서(별첨 서식) 1부, 심의도서 3부, PPT 파일 ○ 심의신청서 및 심의도서를 시에 제출하는 경우 - 시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안에 관할 자치구에 통보 및 의견 조회 ? 심의신청서(복사본), 심의도서 1부, PPT 파일 - 의견조회를 받은 자치구는 3일 안에 의견서를 시에 통보 ○ 심의신청서 및 심의도서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는 경우 - 관할 구청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시에 통보 ? 자치구 의견서, 심의신청서(원본), 심의도서 2부, PPT 파일 < 심의 처리 절차 > ①신청?접수 ② 자치구 ? 시에 통보 ③광고물 심의 ?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접수 <구비서류> - 광고물등 심의신청서 1부 - 광고물등의 심의도서 3부 - PPT파일 ? 접수한 자치구는 접수일로 부터 3일 안에 시에 통보 <제출사항> - 자치구 의견서 - 광고물등 심의신청서(원본) - 심의도서 2부, PPT파일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 15일연장) - 가결(원안, 조건부) - 재심의(보류) - 부결 ② 시 ? 자치구 의견조회 ? 시는 관할 자치구에 접수 일로부터 2일 안에 자치구 의견조회 <통보사항> - 광고물등 심의신청서(사본) - 심의도서 1부, PPT파일 의견조회를 받은 자치구는 3일 안에 의견서를 시에 통보 ④심의결과 통보 ⑤허가?신고절차 진행 ? 서울시 → 신청인, 자치구 ? 심의결과 조건 등 이행 ? 자치구에서 법?령?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절차 진행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서울시에 이의신청 ?? 광고물등 심의 및 결과 통보 ○ 심의 종류 : 가결(원안, 조건부), 재심의(보류), 부결 등 ○ 시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신청인, 해당 자치구에 통보 ?? 심의결과(의결)에 대한 이의신청 ○ 심의결과(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 ○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차기 심의에서 재검토 ?? 재심의(보류)에 관한 사항 ○ 재심의 사항은 위원회 요구사항, 보완사항 등을 반영한 심의도서로 재심의 ○ 심의결과 부결사항은 내용의 수정, 보완 등이 없으면 다시 상정하지 않음 ?? 심의결과의 효력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3조에 따라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것으로, ○ 관계법규에 적합성, 광고물등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심의결과 외에도 허가?신고 절차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함. 첨부 : 1. 광고물등 심의 신청서 2. 광고물등 심의 자치구 의견서 광고물등 심의 신청서 ① 광 고 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업 소 명 전화번호 주 소 ② 광고물 개 요 광고물종류 (옥상, 벽면, 공공시설 등) 조명종류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 내부조명, 비조명, 기타( ) 설치장소 구 규 격(m) (가로×세로×높이, 면수 등, 옥상간판의 다리 포함) 광고내용 신청구분 신규, 규격변경, 위치?장소변경, 소재변경, 기타( ) ③ 건물개요 용도지역 층수 높이(m) 주용도 ④ 주변현황 ⑤ 건물?부지여건 ⑥ 기타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등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옥외광고심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 광고물등 심의도서 3부 및 파일 1부 (수수료 없음) 〔심의 신청서 작성 요령〕 ① 광고주 - 자사광고는 광고주, 소유자(신청인)를 기재 - 타사광고는 옥외광고사업자를 기재 ② 광고물 개요 - 종 류 : 옥상간판, 벽면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으로 기재 - 조명종류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내부조명, 비조명 등에 ○표, 그 밖의 조명은 기타란( )에 직접 기재 - 설치장소 : 광고물등이 설치되는 주소 및 건물 등에서의 위치를 기재 - 규격(m) : 가로×세로×높이, 지름, 면수, 각 면의 면적, 총면적, 수량 등을 기재 - 광고내용 : 광고내용, 자사광고/타사광고 구분 ③ 건물개요 -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 층 수 : 지상층수를 기재 - 높 이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지상 높이 - 주 용 도 :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④ 주변현황 : 대상 광고물등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현황을 기재 ⑤ 건물?부지여건 : 대상 광고물이 설치될 건물 또는 부지의 여건 등을 기재 ⑥ 기타 사항 - 그 밖에 심의에 참고 될 만한 사항을 기재 - 각종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 변경 필요성 등을 기재 광고물등 심의 자치구 의견서 ① 광 고 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업 소 명 전화번호 주 소 ② 광고물 개 요 광고물종류 (옥상, 벽면, 공공시설 등) 조명종류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 내부조명, 비조명, 기타( ) 설치장소 구 규 격(m) (가로×세로×높이, 면수 등, 옥상간판의 다리 포함) 광고내용 신청구분 신규, 규격변경, 위치?장소변경, 소재변경, 기타( ) ③ 건물개요 용도지역 층수 높이(m) 주용도 ④ 주변현황 ⑤ 건물?부지여건 ⑥ 자치구 검토의견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간판에 대한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인) 서울특별시장(옥외광고심의위원회) 귀하
14197640
20210926063706
본청
도시빛정책과-15323
D000003236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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