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5636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홍식 이현주 代이현주 12/14 전효관 협 조 사회혁신담당관 마채숙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2017. 12.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시정협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협치지원관)의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용절차), 제21조의4(근무기간), 제21조의5(근무실적평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임용기간 연장대상 소 속 직 급 성 명 현 계약기간 민관협력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협치지원관) ’16.2.18.~ ’18.2.17. ?? 임용기간 연장계획 ○ 연장기간 : 3년(’18.2.18. ~ ’21.2.17.) ○ 연장사유 - 민관협력 시정의제를 발굴하고, 협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현 담당자의 임용기간 연장 ○ 연 봉 액 : ○ 연장절차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기간연장 승인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인사시스템 등재 (임용부서 →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임용부서) (인사과) ??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 직무내용 - 시정협치 기획?운영 - 협치 정책 홍보, 아카이빙 기획?운영 - 협치 선도적 정책의제 발굴?운영 등 ○ 자격요건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근무실적 평가결과 성 명 학력 및 경력 근무실적 평가결과 ‘16.6 ‘16.12 ‘17.6 ‘17.12 ?? 향후일정 ○ 제2인사위원회 의결 : ’17.12.21.(목) ○ 임용약정서 체결 : ’18.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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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5636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홍식 (02-2133-6574) 관리번호 D00000323731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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