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9010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조규환 12/14 윤승범 협 조 주무관 최승룡 주무관 김병오 주무관 차성민 2017년 하반기 시설(토목)공사 하자검사 시행계획 보고 2017. 12. 중랑물재생센터 2017년 하반기 시설(토목)공사 하자검사 시행계획 관련규정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시설공사(토목) 정기하자검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9조 하자검사 기간 ? 검사기간 : 2017.12.15.~12.28. ? 최종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되기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 하자검사 대상 현황 구 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하자검사 대상내역 26 - 2 13 9 2 하자검사자 편성(첨부 1. 참조) 구분 계 1조 2조 검 사 자 5명 최승룡 차성민 김병오 조규환 정순명(기계분야) 총 대 상 26 13 13 정기하자 검사 21 9 12 최종하자검사 대상 5 4 1 점검방법 및 하자발생시 조치계획 ? 지정된 공사에 대하여 하자발생 여부 점검 실시(2인 1조) - 해당 시공사에 하자검사 전 입회요청 공문시행(총괄담당) ? 시공사와 세부 일정 조율 ? 조별 검사자가 조율 - 조별 해당 공사건 하자검사 실시(1조, 2조)후 총괄담당에게 제출 ? 조별 하자검사 후 하자검사 건별 검사조서 제출 및 하자관리 - 조별 검사자는 하자발생시 보고서 작성(하자 상세내용 및 위치도 첨부) ? 하자검사 결과 계약담당부서로 통보(시설보수과 ? 관리과) -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관리부 기록유지 등 붙임 : 1. 하자검사 대상공사 및 검사자 지정내역 1부. 2.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끝.
14196902
20210926063706
본청
시설보수과-9010
D00000323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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