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5985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진희 서혜연 이보희 12/14 주용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운영 위탁 추진 변경 계획 2017. 1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운영 위탁 추진 변경계획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서울친환경유통센터」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센터 운영비 지원방식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을 적용하여 적자지원에서 전액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 그간의 추진경위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2017. 6.29.) - 예산지원방식 : 총 운영비(지출)에서 센터 사용료(수입)를 제외한 비용 적자 지원 ○ 2017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2017. 7.19.) - 심의결과 : 적정, 예산처리방식 확인후 사업진행(조직담당관-9593(2017. 7.27.) - 시설위탁인 경우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으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본 사업은 사무위탁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과 지방회계법 제2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를 지적함(붙임1 참조)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지원비를 전액을 산정하여 2018년도 예산안 심의중임 - □ 변경내용 구 분 변경前 변경後 사 유 예산 지원방식 적자 지원 운영비 전액 지원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회계법 제25조 수입 세입 처리 방식 - 2018년도 분기별 세입조치 붙임 : 1.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 및 관련 법령 1부. 2. 2017년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안건 결과 1부. 끝. 붙임1)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 및 관련법령 ? 수입의 직접 사용 관련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및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에 따르면 수입은 모두 세입으로 하고 수입을 수납처리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전문개정 2011.8.4.]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수입금의 일부를 시설운영에 사용가능하나, 위 규정이 시설형 위탁에만 적용되는지 사무형 위탁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아직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수탁기관에게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용료 수입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후단 생략)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용료 징수 등)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사업부서에 따르면 본 사무는 사무형 위탁에 해당된다고 하는 바, 수탁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서울시로 반납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붙임2) 2017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안건 결과
14196785
20210926063706
본청
친환경급식과-5985
D00000323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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