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대사증후군관리사업 3차운영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9779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조수경 우선옥 12/14 김순희 2017 대사증후군관리사업 3차운영회의 결과보고 2017.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7 대사증후군관리사업 3차운영회의 결과보고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수행 현안에 대하여 서울시-자치구-전문가간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3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7. 12. 11.(목) 16:30 ? 장 소 :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14명 - 서울시 : 2명 (공공보건팀장, 담당자) -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 6명 ( 단장외 5명) - 보건소장 : 4명 (중구, 성북구, 양천구, 구로구) - 대학교 및 전문영역 : 1명 (삼성서울병원 ) - 기타(대리참석) : 1명 (서초구 의료지원과장) ? 논의사항 - 2017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진행사항 보고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동의서·설문지 변경안, 효율적평가방안 등 논의 Ⅱ 회 의 내 용 ?? 지원단 2017 사업 진행사항 보고 ? 2017 사업 평가대회 개최 - 일 시 : 2017.11.23.(목) 13:30~17:3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자치구 등 사업참여인원 119명 - 내용 : 사업 유공기관 표창, 체험수기공모 시상, 2017년 사업성과 공유 자치구 사업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 자치구 사업담당자 간담회 개최 - 일시 : 2017.11.27.(월) 15:00~17:00 -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2층 동그라미방 - 참석인원 : 자치구 사업담당인력 38명 - 내용 · 2018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모니터링 안내, 사업참여 동의서(안) 공유 · 대사증후군관리시스템 개선사항 및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등록등 시스템 입력사항 공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크롤러시스템 안내 · 2018년 사업인력에 대한 교육과정, 사업평가 등 의견수렴 ? 대사증후군관리시스템 개선사항 - 서버이관 : 서버이전완료하여 재오픈(2017.12.1.자) - 기능개선 : 메뉴 기능별 재편 완료, 개선사항 12월까지 완료 예정 ? 홍보 - 홍보부스(캠페인) 운영 : 2017 보건관리자 전국대회(11.18.금) - 사업 홍보 · 서울시 지하철 전동차모서리(6호선) · 대한공공의학회지 창간호 사업 소개(제목:서울시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현황 및 효과) ? 2017 사업실적 보고 ① 사업참여자 등록실적(2017.1월~9월) - 등록 147,656명(대사증후군15.3%, 건강주의군40.3%, 약물치료군24.5%, 정상군19.9%) · 전체 참여자중 여성 61.7%, 연령대는 50대 33.3%로 가장 많음 · 위험요인 3개이상 보유자 33.0%(남성 41.5%, 여성 27.6%) -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등록 32,645명(전체 등록자중 22.1%) ② 추구관리율 (등록기간 : 2016.1.1.~2016.9.30.) - 6개월 50.3%, 12개월 45.0% ?? 논의사항 ? 2018년 사업평가 방향 - 사업참여 신규모집 보다, 기존참여자의 건강위험요인개선 등 질적 관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함(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약물치료자 등록 증가함) - 사업평가의 등록인원 지표는 하향조정하고, 추구관리율은 2017년 지표를 유지 - 사업평가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방향 검토 요청함 - 국가 건강검진 사후관리의 연계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 요청 ? 사업참여 동의서 - 현행 사업참여 동의서를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3자 동의 내용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동의에 의한 목적외 이용, 목적 외 제3자 제공시 필수 고지항목 고지, 필수 고지항목의 적정여부 고지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근거. 지역보건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 - 동의서 작성 : 매년 사업참여시 - 동의서 보관 : 원본 또는 스캔후 파일로 5년간 보관 - 동의서 파기 : 파기시 파기대장 작성, 비치 <지역보건법 규정> 제19조(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서비스대상자"라 한다)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는 경우 제20조에 따라 조사하려 하거나 제출받으려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서비스대상자와 그 서비스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 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제2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대상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다.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Ⅲ 추 후 계 획 ? 사업홍보 - 홍보부스 운영 : 12.13.(수), 국회도서관 지하1층 산업안전보건 정책 세미나, ㈜한국산업간호협회 주간 ? 2018년 사업계획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후 평가지표 마련 붙임 3차 운영회의 안건 및 회의록.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9.3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3차운영위원회 회의록제출공문.pdf

    비공개 문서

  • 2. 3차운영회의안건_171206(발표용).pdf

    비공개 문서

  • 3. 2017년 제3차_운영위원회의록.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 대사증후군관리사업 3차운영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9779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경 (02)2133-7527) 관리번호 D000003236301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급만성전염병예방및관리 > 대사증후군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