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12월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추진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관계 기관(시, 구, 경찰) 합동으로 2017년 12월을「연말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혹한의 날씨에도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택시 운수종자사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4. 여객자동차운송질서 확립과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및 처분 과정에서 개인정보(승객이름, 전화번호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제1항제9호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 2017.12.01)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시 점등/소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약표시는 예약 시에만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택시운전자격증명 미게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제1항제9호 -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법규 위반 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회사명 운수 종사자 ※ 운수종사자에 의한 자의적인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연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 바람 붙임 : 처분기준 및 관련자료(단속경위서, 적발통보서,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12/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28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5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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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808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오 (02)2133-4594) 관리번호 D000003236562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