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고시(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322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연성 이양섭 서대훈 12/14 김학진 -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고시(안)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계획 2017.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고시(안)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계획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개정 및 서울시 조례 개정의 후속조치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를 변경함에 있어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고자 함. ?? 심의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 ??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17.12.21(목) 09:30 ○ 회의장소 : 후생동3층 게스트룸3 ○ 안 건 :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고시(안) 심의 ○ 주요내용 가. 특정구역 지정 제외 - 법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나. 적용대상 및 제한내용 : 자사광고, 디지털광고물까지 확대 당초 변경 ?? 타사광고인 네온류 또는 전광류 ??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타사광고” 삭제(자사광고까지 확대) ?? 표시면적 30㎡ 이상인 기준으로 관리 ※ 전광류에 공공목적 광고 의무표출 대상을 면적 30㎡ 이상으로 관리(영 제14조) 다. 광고물간 수평거리 200m 적용제외 -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광고물 간 라. 적용대상을 광고물등의 종류별로 명확하게 규정 - 수평거리 제한 적용대상을 『네온류는 네온류』와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전광류?디지털광고물』로 명확하게 구분 ○ 참석자 현황(11명)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도시계획국 국장 김학진 2 도시빛정책과 과장 서대훈 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시의원 김기대 4 한국전광방송협회 회장 임병욱 5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소장 김정수 6 서울시옥외광고협회 부회장 한상용 7 협성대학교 교수 정규상 8 한양대학교 교수 심성욱 9 인천카토릭대학교 교수 이승지 10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경아 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장우진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참석위원 수당지급(총 1,200,000원)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붙임 : 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심의위원회 의결서 ○ 심의일시 : ’17. 12. 21.(목) 09:30 ○ 심의안건 :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고시(안) 구 분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부결 비고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고시(안)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함. 2017. 12. 21.(목)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위원 서울시의원 김기대 위 원 도시빛정책과장 서대훈 위 원 한국전광방송협회 회장 임병욱 위 원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소장 김정수 위 원 서울시옥외광고협회 부회장 한상용 위 원 협성대학교 교수 정규상 위원 한양대학교 교수 심성욱 위원 인천카톨릭대학교 교수 이승지 위 원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경아 위 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우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의견서
14195422
20210926063706
본청
도시빛정책과-15322
D000003237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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