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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공사손해보험 변경(기간연장)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6243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엄상민 윤방식 12/13 김진팔 협 조 주무관 김용선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변경(기간연장) 검토 보고 2017.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변경(기간연장) 검토 보고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제출된 공사손해보험 변경(실정보고)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벽산(엔)제920감리-17-946호(‘17.12.12) 1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계약예규 실비의 산정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④항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도시철도토목부-14391(‘16.11.18)호 지하철9호선 3단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알림 2 보고 내용 □ 공사 손해보험 계약 현황 ○ 공사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 공사보험금액 : 금2,352,488,200원 ○ 공사보험 가입기간 : ‘09.12.31 ~ ‘15.12.29 ○ 공사보험기간 : 롯데손해보험(주) □ 공사손해보험 기간연장 및 추가 보험료 현황 ○ 공사손해보험 기간연장은 공사기간에 맞게 연장 필요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1차 2차 공사 기간 ??09.12.31 ∼??15.12.29 (2,190일) ??09.12.31 ~??16.12.31 (3,288일) ??09.12.31 ~??18.12.31 (3,288일) 증1,098일 ○ 계약금액이 당초 순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로 변경 필요.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도급금액 141,082,800,000 157,561,856,000 증16,479,056,900 11.7% ○ 공사손해보험료 산출 현황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1차 2차 가입기간 ‘09.12.31~ ‘15.12.29 (2,190일) ‘15.12.29~ ‘16.12.31 (368일) ‘17.01.01~ ‘18.12.31 (730일) 증)1,098일 대상금액 138,953,822,069 153,601,658,069 153,601,658,069 증)14,647,836,000 손해보험 적용금액 기간연장 - 523,781,600 1,101,323,800 증)1,625,105,400 증액 - 247,987,800 - 증)247,987,800 합계 2,352,488,200 771,769,400 1,101,323,800 증)1,873,093,200 ○ 보험료 산출근거 - 당초보험료 : 138,953,822,069원×1.693%(당초보험요율)=2,352,488,200원 - 추가보험료 : 1,873,093,200원 ?기간연장(1차) : 153,601,658,069원×0.341%(연장요율)=523,781,600원 ?연장요율(0.341%) = 공기연장일(368일)/당초보험가입일(2,190일)×1.693%×120%(할증) ?기간연장(2차) : 153,601,658,069원×0.717%(연장요율)=1,101,323,800원 ?연장요율(0.717%) = 공기연장일(730일)/당초보험가입일(2,190일)×1.693%×127.1%(할증) ?순계약금액 증액 : 14,647,836,000원×1.693%(당초보험요율)=247,987,800원 ○ 공사비 증?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 내용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직 접 비 99,715 99,715 간 접 비 40,847 40,847 공사손해보험료 2,352 4,225 증)1,873 물가변동 14,648 14,648 - 공사비계 157,562 159,435 증)1,873 3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공사금액의 변경 및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손해보험료에 대하여 시공사인 롯데건설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상기와 같이 검토한 바, ○ 계약예규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④항과 관련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는 예규에 따라 붙임의 롯데손해보험 ‘건설공사보험 배서증권’의 금액대로 추가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조치 계획 ○ 상기 책임감리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손해보험료를 설계변경 시 반영토록 승인코자함. 붙임 : 감리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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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공사손해보험 변경(기간연장)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6243 생산일자 2017-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상민 (772-7214) 관리번호 D0000032358292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20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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