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2월 시장표창 공적심의(제16차-퇴직유공)

공적심의 의결서 부분공개(6) - 의 결 사 항 - 2017년 12월 시장표창(퇴직유공)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퇴직유공 : 3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재직기간) 공적내용 비 고 (최근상훈) 돈의문박물관 건립 기획?시행, 서울로 7017 건축분야, 마포문화비축기지 및 세운상가 재생사업 등 서울시 주요 정책과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의 마무리 개통과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착수 및 동북선 민간 투자사업 협상 마무리 등 서울시 도시철도 분야 발전에 기여. 지하철 건설사업 및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맡은 바 업무를 책임감 있게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서울시 도시철도 분야 발전에 기여. 2. 의결내용 ○ 재직 중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의결함. 3. 선 발 - 시창표창(퇴직유공) : 3명 ※ 붙임 :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공적조서 2017. 12.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 인 석 12/13 고인석 위 원 시설국장 류 훈 류훈 위 원 토목부장 김 영 수 김영수 위 원 도시철도사업부장 박 동 룡 박동룡 위 원 건설총괄부장 이 상 국 이상국 간 사 서무과장 이 인 수 이인수 담 당 주무관 박 문 현 박문현 붙 임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기준 퇴직유공 ? 선발대상 - 정년?명예퇴직자, 사망면직자,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등 ※ 단, 정부포상 수여대상자, 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기타 주요 비위 관련 징계처분자 중 선발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 선정기준 - 재직 중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훈격/부상 : 서울특별시장 / 손목시계 및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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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시장표창 공적심의(제16차-퇴직유공)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29825 생산일자 2017-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현 (02-3708-2341) 관리번호 D00000323553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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