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알림 1. 우리시 시민의 편리한 택시이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귀 사업자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업개선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6.2.1.일자 시행한 사업개선명령 중 일부사항에 대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공고 후 모든 택시사업자분께 개별송달하고 있으니 이에 본 우편을 수령한 사업자분께서는 붙임의 사업개선명령을 숙지하여 택시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선명령 공고 개요 - 시 행 일 : 2017.12.1 - 공고번호 : 제 2017-2259호(2017.11.9.(목) 시보게재) ※ 게시장소 : 서울시홈페이지 → 뉴스소식 →공고 → 서울시보 ※ 일부 수정사항에 대해 2017.11.16.(목) 정정고시 - 개정사항 : 총 17개 → 18개 규정으로 확대(신설 1개, 개정 9개) 붙임 : (공고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2/1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14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4194033
20210926063706
본청
택시물류과-19145
D00000323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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