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만화카페 내 복층구조물 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만화카페 내 복층구조물 관련 안녕하십니까?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만화카페 내 복층 구조물 설치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법」제79조에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판단 및 시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허가권자이면서 위법건축물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문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시에 비공개로 관원회신한 문서로서 공개여부는 문서 생산기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5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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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 만화카페 내 복층구조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547 생산일자 2017-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23577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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