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무허가 건축물 등기문제 우리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박은숙 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불편 겪으신데 대해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박은숙님 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의 등기와 재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문의하신 건축물의 등기와 관련 사항은 일반적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바탕으로 등기소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소유의 건물이 무허가건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1981.12.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물(기존무허가건물)로 관리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또한, 재개발의 지연 등 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사무실 및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댁 내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끝 주무관 김정훈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5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6)
14193889
20210926063706
본청
건축기획과-27549
D000003235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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