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사 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3545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최영조 代서기환 12/13 정진일 협조 2017년 하반기 청사 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보고 2017. 12.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운영과) 2017년 하반기 청사 건축물 석면 위해성 조사결과 보고 본관청사 건축물의 지붕 및 벽체 일부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되어 법령에 의해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자체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합니다. Ⅰ 개 요 추진배경 ? 본부 본관청사는 석면건축물로 지정되어 법령에 의한 관리대상 임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 ※ 석면건축물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석면건축물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7. 12. 12(화) ? 조 사 자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최영조) ※ 상반기는 기후대기과에서 일괄 용역시행(’17년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용역) ? 조사내용 - 석면면적 : 833.6㎡ - 석면건축재의 손상여부, 비산가능성 조사 - 석면건축재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여부 조사 - 석면건축재의 건축물 유지·보수에 의한 손상가능성 여부 조사 석면 위해성 평가 ? 평가기간 : 2017.12.12.(화) ? 평 가 자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최영조) ? 평가방법 : 육안으로 손상가능성, 비산가능성 등 조사 -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에 의함 - 물리적(비산,손상,석면함유량)평가 등 11개 평가항목에 대해 항목당 정도에 따라 0~3 점수를 부여하고 종합점수로 위해성 등급 선정 ※ 20점이상 : 높음등급, 12~19점 : 중간등급, 11점이하 : 낮음등급 Ⅱ 평가결과 평가내용 : 위해성 낮음 ? 물리적(비산성, 손상 상태, 석면 함유량) 평가 ?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평가결과 관리방법 ? 밤라이트(지하, 2, 5층 벽체, 출입문) - 벽체 칸막이를 제거하거나 인위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법(도배, 석고보드나 합판을 사용 할 수 있으며 공간 사용자들에게 석면자재를 파손하지 않도록(벽에 못을 박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함. - 벽체 칸막이가 깨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 스레이트(옥상 지붕) -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 - 훼손부위가 커서 자체에서 개·보수가 어려울 경우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에 의뢰하여 무석면 물질로 교체 -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 필요시 해당지역 출입 금지 또는 폐쇄 ? 내화피복재(지하층 천장, 벽) -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로 유지관리 균열의 확대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물건 등을 던지지 않도록 교육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페인트칠 또는 메움제 등을 이용하여 보수 훼손부위가 커서 자체에서 개·보수가 어려울 경우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에 의뢰하여 무석면 물질로 교체 전기 배선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석면지도를 제공하여 석면자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함 ? 위해성 평가점수 및 등급 : 평가점수 11점이하, 위해성 낮음 등급 건축 자재 위 치 물리적 평가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유지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평가점수 위 해 성 등 급 조치내용 비산성 손상상태 석면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유지보수형태 유지보수빈도 상주?거주자수 구역사용빈도 구역사용시간 밤라이트 지상 2,4,5층 2 2 1 0 0 0 1 0 0 1 0 7 낮음 없음 내화 피복재 지하1층 0 0 1 0 0 0 1 1 0 2 0 5 낮음 없음 밤라이트 지하1층 2 2 1 0 0 0 1 0 1 2 2 11 낮음 없음 슬레이트 옥상층 0 0 1 0 0 0 1 0 0 1 0 3 낮음 없음 ※ 평가 항목당 정도에 따라 0~3 점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로 위해성 등급 선정 - 20점이상 : 높음등급, 12~19점 : 중간등급, 11점이하 : 낮음등급 Ⅲ 조치계획 석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페인트칠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행 ?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관계자가 석면 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 감독 실시 ? 석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자 지정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위해성 평가결과 등 기록 보존관리 붙임 : 1.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1부. 2.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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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3545 생산일자 2017-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조 (02)3146-1137) 관리번호 D00000323527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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