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구간 경계표지 설치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구간 경계표지 설치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표지는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 노선, 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 시의 경계표지는 시 경계선과 교차하는 간선도로의 지점에 설치하도록 서울시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도로표지는 표지의 종류, 안내방식 등에 대하여는 도로표지규칙에 의거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규칙의 확대 해석하여 구간 경계표지를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경계표지에 대한 규정은 1978년 도로표지규칙 제정 시부터 현재의 규칙 내용의 변화가 없었으나 간혹 일부 자치구에서 임의로 구간 경계표지를 설치한 사례는 있었으며, 1997년 도로표지규칙의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시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표지규칙 개정을 근간으로 서울시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도로표지판과 관련된 전문학술용역 시행과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심의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현재의 서울시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끝. 주무관 이명희 교통시설팀장 신근호 교통운영과장 12/13 代서인석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40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 전화 02-2133-2494 /전송 02-2133-1054 / lmh8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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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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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24034
D000003235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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