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2018년도 시유지 대부계약 대상자 귀하 (경유) 제목 2018년도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현재 사용(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 2018년도에도 계속 사용하실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사용(점유)할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 대부료 산정시 요율이 10/1,000으로 감액 적용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부계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부(사용)기간: 2018.1.1. ~ 2018.12.31 나. 대부계약 신청기한 : 2017.12.22.(금)까지 다.필요서류 - 대부신청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기초수급대상자증명서(대상자에 한함) - 서울시 수입증지(신규 5,000원, 재계약 3,000원) ※ 증지대 카드납부 라. 신청 및 계약장소 :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1층) 마.관련사항 문의 : 행정지원과 황은주 (☎3146-3234) 붙임 1. 2018년도 대부계약 대상자 명단 1부. 끝. 2. 계약체결 안내문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황은주 행정관리팀장 송성하 행정지원과장 代송성하 북부수도사업소장 12/13 김두성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540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2901 /전송 02-3146-2929 / 20130315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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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년도 대부계약사용허가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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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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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5406 생산일자 2017-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주 (02-3146-2901) 관리번호 D00000323549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