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제2차 축산물허위과대광고 합동단속 결과 조치 및 홍보 철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제2차 축산물허위과대광고 합동단속 결과 조치 및 홍보 철저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8870(2017.12.12.)호 관련입니다. 2. ’17년 제2차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합동단속 결과를 보내드리오니 해당 자치구 담당께서는 적발 업체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조사 및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새올에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발업체 등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일괄 등록 3. 또한, 최근 인터넷 상에서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및 축산물 판매업 무신고 영업 등의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산물 영업자 또는 영업허가·신고 시 통신판매를 할 경우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영업자에 홍보하여 주시고, 4. 특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담당부서에서도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안내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금지(축산물위생관리법 제 32조) - 누구든지 축산물에 대하여 질병 예방·치료 또는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및 다른 업체 또는 제품 비방하는 광고 금지[축산물허위과대광고 관련 규정 참고] 위반 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 또는 달걀’을 인터넷 등에 통신판매를 할 경우에도 축산물판매 영업신고를 해야 함 축산물판매업 종류 : 식육판매업(식육·포장육), 식용란수집판매업(달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17년 제2차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합동단속 결과 2.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관련 규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마포구청장(위생과장),구로구보건소장(위생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김수진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정책과장 12/13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94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29 /전송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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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제2차 축산물 허위표시_과대광고 합동단속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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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 허위표시 과대광고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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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7년 제2차 축산물허위과대광고 합동단속 결과 조치 및 홍보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946 생산일자 2017-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4729) 관리번호 D0000032358453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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