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자기부담금 「119구조대원 특별건강관리」 지급 의뢰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건강관리대책) 나. 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대책 알림(재난대응과-6709호) 다.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7103(2017.9.28.)호 “재난사고 현장출동 119대원의 특별건강관리 자기분담금 보상청구 신청” 2. 위 호와 관련 119구조대원의 생활구조활동 중 말벌에 쏘이는 부상을 입어 발생한 병원진료비, 치료비 등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119구조대원 특별건강관리 자기부담금 지급 나. 발생인원 : 1명 다. 내 용 피해유형 재난현장 활동 중 부상(벌쏘임 알러지 의심) 피해대상 공상보상 미신청 자기부담 금103,450원(금일십만삼천오십원) 라. 지급금액 : 금103,450원(금일십만삼천오십원) 마. 지급방법 : 본인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구급대 전문화 향상 /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청구요청공문 1부 2. 자기분담금 보상청구 신청서 1부 3. 계좌지급명세서 1부. 끝. 재난대응과장 담당자 최용태 담당자 조문현 구조대책팀장 양철근 재난대응과장 12/13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613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23 /전송 02-3706-1419 / 2010101213@seoul.go.kr / 부분공개(6)
14191495
20210926065056
본청
재난대응과-26131
D000003235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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