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기여금 징수율 인상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납부 안내(이첩)

"고객의 행복을 실현하는 믿음직한 평생동행 공무원연금"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기여금 징수율 인상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납부 안내(이첩) 1.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13501(2017.12.11.) “2018년도 기여금 징수율 인상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납부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기여금 징수율이 8.25%->8.5%로 인상되며, 납부 당해월분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는소급기여금(휴·복직기간, 임용전 군경력 산입기간)및 미납기여금 또한 인상됩니다. <연도별 기여금 징수율>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징수율 8% 8.25% 8.5% 8.75% 9% 3. 소급 및 미납 기여금은 납부하는 달의 기여금액으로 정산함에 따라2017.12.31.까지 납부할 경우 현재 기여금액으로 일시납부가 가능하오니, 4.각 과,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에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와같은 사실을 안내하여 주시고, 미납기여금도 조기에 정산하여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은 연말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1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9일부터 접수되는 건은 당월 승인 처리가 어려워, 부득이 2018년 1월 승인으로 인상된 소급기여금으로 적용 예상) □ 납부대상 공무원 조회방법 - 재직공무원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징수관리→소급기여금 대상자 조회 - 휴직공무원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징수관리→ 휴직(보수미지급)자 조회 - 미납기여금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징수관리→ 기관별 개인 과?미납내역 조회 □ 소급기여금 등 납부방법 납부대상 납부방법 납부기한 비 고 임용전 군복무 산입기간 일시납부 (개별납부) ’17.12.31. 납부당시 휴직기간까지의 잔여월수에 따른 잔여 기여금액 일시납부 가능 휴직 또는 복직기간 미납기여금 연금취급기관 원천징수 급여 지급 시 정산(원천징수) □ 납부금액 및 계좌번호 문의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영준 장비회계팀장 강석일 소방행정과장 12/13 이원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680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yjkang8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도 기여금 징수율 인상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납부 안내(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807 생산일자 2017-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준 (02)532-0082) 관리번호 D00000323553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