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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경과조치)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865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한철승 오승민 박수동 12/13 이영우 협 조 검사지도팀장 유승현 담당자 김지현 - 경과조치 대상 보수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동대문소방서 (홍보교육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경과조치 대상 보수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대상의 이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 계획임 Ⅰ 추진근거 교육근거 : 「다중이용업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월중 공포)] <시행일: 2016.1.21.> 안전지원과-26178(2017.12.11.)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Ⅱ 추진대상 관내 다중이용업소 현황 : 1,342개소 (2016년 12월 기준) 총 계 휴 게 음식점 고시원 노래 연습장 단란 유흥 일반 음식점 PC방 골프 연습장 게임 제공업 학원 1,342 82 356 226 90 69 332 73 38 31 6 전화방 콜라텍 산후 조리원 목욕장 찜질방 비디오 감상실 제과점 복합유통 게임제공 비디오 소극장 영화 상영관 안마 시술소 5 3 7 7 2 2 2 3 5 2 1 Ⅲ 추진현황 보수교육 추진 기 간 : 2016년 1월~ 추진중 홍 보 : 우편 발송 및 전화 안내 방 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인터넷)교육 이수 추진현황 (2017.12.12. 기준) 보수교육 대상(A) 교육이수 제외대상 미이수 이수율(%) 계(B)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계(C) 휴폐업 지위승계등 1,342 885 548 337 398 167 231 59 93.75 ☞ 경과조치대상(A-C) 총 944개소 중 885개소 (93.75%) 추진 - 이수율 산식 : 교육이수(B)/교육대상(A)-제외대상(C) × 100 업종별 추진현황 구 분 휴 게 음식점 고시원 노래 연습장 단란 유흥 일반 음식점 PC방 골프 연습장 게임 제공업 학원 기 준 82 356 226 90 69 332 73 38 31 6 이 수 78 340 226 82 64 317 69 36 30 5 미이수 4 16 0 8 5 15 4 2 1 1 전화방 콜라텍 산후 조리원 목욕장 찜질방 비디오 감상실 제과점 복합유통 게임제공 비디오 소극장 영화 상영관 안마 시술소 5 3 7 7 2 2 2 3 5 2 1 3 2 7 7 2 2 2 3 5 2 1 2 1 0 0 0 0 0 0 0 0 0 다중이용업소 교육 관리시스템 운영 119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다중이용업소 교육 대상자 현황 관리 - 다중이용업소 교육 수료자 등록·수정 등 교육 이력관리 - 2016년 1월 교육 이수 인원 부터 등록, 전산화 관리 시행 Ⅳ 추진계획 보수교육 대상 추진율 제고 추진개요 - 추진대상 : 1,342개소(2016.1.12. 기준) 중 미이수 59개소 - 추진내용 : 2018.1.20.까지 기존 다중이용업소 대상 교육 실시 ※‘16.1.21.이전 교육이수자 → ’18.1.20.까지 교육 이수 세부추진 방안 가. 현장 확인 및 교육 안내 - 대상 : 보수교육 미이수 영업소 대상 2017.12.12. 기준 미이수 : 59개소 - 기한 : 2017.12.28.(목) - 방법 : 현장 방문 - 인원 : 홍보교육팀, 검사지도팀, 각 안전센터 ※ 붙임4 자료 참조 하여 해당 영업소 방문 및 결과보고 - 확인내용 : 교육이수여부 및 교육 안내(붙임1 참조) 나. 다중이용업소 대상물 기본현황 확인 - 대상 : 경과조치 대상(2016.1.1.일 기준) - 붙임3 참조 - 추진부서 : 검사지도팀 - 확인내용 : 휴?폐업 및 지위승계 등 기본현황 평가지표 연계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지표(10점) ②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경과조치 대상자 이수율(10점) 【홍보교육팀】 - 산식 : [(교육이수실적 / 경과조치대상) × 100] × 0.1 = 00점 교육이수실적(개소)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경과조치대상(개소) : Ⅴ 행정사항 담당별 다중이용업소 방문시 상호, 영업주, 전화번호 변경여부를 파악 및 『붙임1.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문』을 배부하여 주시고, - 우리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일 : 12월 19일 / 26일 오후 2시. - 대상별 담당자는 영업주가 보수교육 이수시까지 적극 독려 검사지도팀은 원활한 보수교육 진행을 위해 대상물 변동사항 확인 및 다중이용업소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결과 제출 기한 : 2017.12.29.(금) 한(서식 : 붙임3 참조) 붙 임 1.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문(리플릿, 사이버수강방법 등) 1부. 2. 경과조치 대상 추진실적(2017.11월 말 기준) 1부. 3. 경과조치 추진대상 세부내역 1부. (보고서식) 4. 담당부서별 현장 방문(미이수) 대상 1부. (보고서식) [참고사항] 다중이용업의 범위(23개 업종) 업 종 시 설 조 건 비 고 (관련법)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100㎡ (지하층은 66㎡) 이상인 것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16호 가목, 나목 및 라목 학원 및 독서실 1.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학원: 570㎡ 이상, 독서실: 900㎡ 이상) 2.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것 ※ 다만, 학원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을 포함)이 방화구획 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목욕장업 일반목욕장: 수용인원 100인(300㎡) 이상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 제외 찜질방: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만 해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 노래연습장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산후조리원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 (관계법령 개정으로 다중법개정시 반영예정) 고시원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권총사격장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골프연습장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안마시술소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의료법 제82조 제4항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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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경과조치대상 운영실적(11.30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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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경과조치 추진대상 세부내역(보고서식)동대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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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담당부서별 현장 방문(미이수)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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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보수교육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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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경과조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865 생산일자 2017-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철승 (02-2249-1119) 관리번호 D000003235212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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