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처리계획 보고

민원 처리계획 보고 문서번호 결 재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34141 강철운 代강병국 12/13 김홍준 ▣ 민원현황 ○ 접수경로 : 고객지원시스템 일반민원 접수 ○ 민원접수일시 : 2017. 12. 07 ○ 민원내용 - 본인은 상기 관리자(시효만료 등기취득예정)로 누수복구 공사시 호 수도계량기를 본인의 승인 없이 이설 및 설치하였음으로 해당 계량기(6개소)를 건물안으로 재 이설요청. ▣ 현장조사 결과 ○ 공사개요 - 일 시 : 2017.11.07.(화) - 내 용 : 누수복구 시 발견한 인입 노후관 개량공사로 계량기와 건물 본체가 인접되어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누수발생 시 지하실 침수 발생과 검침 불편 등의 문제점이 있어 수요가에서 이설요청하여 세대별계량기(보호통, 6개소)를 사유지도로상에 설치. ○ 사유지 도로소유주란 주장과 관련 - 당초 미등기 토지였으나 2017.09.07.일 은평구청의 촉탁등기로 현 소유자 으로 등기 ※ 구획정리사업으로 는 모(母)지번의 개발로 환지가 되어 도로로 구분 되어진 땅으로 소유자결정은 본래 개발된 토지(종전토지) 소유자로 설정됨. 동 위치에 유사한 건으로 구청 맑은도시과에서 행정심판중인 것을 확인 되었으며, 민원인은 서울시청 민원실, 구청 등 의 소유자는 본인이라 주장하고 있음 ○ 현황사진 현장조사 사진 당초 계량기 위치() 당초 계량기 위치() 이설 후 계량기 위치() 이설 후 계량기 위치() ▣ 보고자 의견 ○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이설요청을 할 경우 검토가 필요하나, 소유권이전 등 절차 없이 본인 소유로만 주장하고 있어 민원인의 요구사항 수용이 불가함. ○ 향후 동 위치의 실질적인 소유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 수도계량기 이설 가능 회신 ▣ 답변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7.12.07.(목)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민원요지 - 를 해당필지 내로 이동 설치할 것을 요구함. ○회신내용 - 해당토지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역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종전토지(사업완료 전 토지)“에서 1973.4.17. 환지처분된 토지이나, 그 동안 미 등기 상태로 있다가 2017.8.25. 구청장의 요청으로 우리 시에서 등기소에 환지등기를 요청하여 2017.9.17. 등기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 님께서는 대상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본인소유의 토지임을 주장하며 도로 상 수도계량기를 이설요청하였으나 확인하여 본 결과 님의 소유 토지가 아닌 타인소유의 토지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구청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등기등록과 관련하여 행정재판이 이루어지는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재판 결과에 따라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해당토지를 매입하였다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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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4141 생산일자 2017-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철운 (3146-3691) 관리번호 D00000323585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