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일반건강검진비 지급 2016년에 체결된 단체협약(2년 유효)에 따라 우리과 공무직 직원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 하고자 합니다. 가. 지 급 액 : 금400,000원(금사십만원정) 나. 지급근거 : 2016년 단체협약 제62조 2항 ※ ‘서울시’는 조합원에게 연 1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다. 지급내역 검진자 검진일자 지급액(원) 검진병원 지급대상 - - 라. 지급방법 : 건강검진 후 검진병원에서 검진비용 청구 계좌송금 마.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202-101-03) 붙임 : 1. 검진 진료비 청구서(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포함) 1부. 2. 세금계산서 1부 1부. 3. 2016 서울시 공무직 단체협약서. 끝.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12/1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10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4188477
20210926065056
본청
택시물류과-19100
D000003235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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