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심위험시설 재난예방 강화계획 자문회의 결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981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정동익 박철규 12/13 고승효 도심위험시설 재난예방 강화계획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7. 12.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도심위험시설 재난예방 강화계획 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7. 12. 6(수) 10:00~12:00 ○ 장 소 :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장실 ○ 참 석 : 총 7명 ◇ 서 울 시(2명) : 시설안전과장, 안전점검팀장 ◇ 자문위원(5명) : 이태식 위원(연세대), 박재성 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 서규석 위원(선구조엔지니어링), 채흥석 위원(세진에스씨엠), 박종용 위원(현대산업개발) ?? 자문의견 ○ 이태식 위원 - 「안전사고 방지용 이동형 조명감지 시스템」은 태양광집적판+에너지저장장치+LED램프+이동감지센서+CCTV+I.O.T통신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나 밀폐공간에 설치할 경우 온도센서, 화재감시장치 부착 - 위험구역에「안전사고 방지용 이동형 조명감지 시스템」설치를 통해 감시, 저장, 경보 등으로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등 담당자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이 가능 - 「안전사고 방지용 이동형 조명감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정기점검, 긴급점검 외 실시간 안전점검이 가능 -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이동형 조명감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를 통해 안전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발생 우려 지점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집적이 가능하며 이 데이터를 통하여 근로자 안전교육시 활용 - 「안전사고 방지용 이동형 조명감지 시스템」설치를 통해 현장 안전감독자, 서울시 담당자, 안전관리자문단의 핸드폰에 위험요인 개선 완료시까지 문제발생 이벤트 문자전송 서비스 개시 - 재난위험시설 정비투자 확대, 안전처벌 강화계획, 추락방지 캠페인 강력 추진 등의 항목에「안전사고 방지용 이동형 조명감지 시스템」설치에 관한 내용 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에 관한 개정 건의 -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 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및 실시)에 관한 개정 건의 ○ 박재성 교수 - 사고의 발생은 불안전한 환경과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발생하므로 재난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시 두가지 요소를 초점으로 계획과 방향성 설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쓸 필요가 있음 -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사고의 예는 스크린도어 사고와 결부 지을 수 있음 - 대규모 복합시설물의 경우 사고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많고 충분함 - 그러나, 소규모 시설물의 경우 법적인 규제가 취약하여 화재나 안전사고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재난예방 계획 수립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적규제를 발견하고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 필요 - 지진에 대한 대책으로 건축물의 내진보강 등 구조물 대책에 집중하고 있음 - 그 외에도 건축물에 달려 있는 간판, 옥상광고물 등에도 검토가 필요하며 지진 발생시 건물의 외피재 탈락, 건물의 시설물 탈락으로 인한 추락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일반 간판이나 옥상광고물의 점검이 필요하고 제도적 개선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함 ○ 서규석 위원 - 철거공사 안전점검, 리모델링공사 안전점검 기획 필요. 철거공사 및 리모델링공사 안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도개선사항 및 법 건의사항 발굴 필요 - 육교에 판넬이나 광고물이 부실하게 묶여 있거나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판넬 및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 - 타워크레인 풍하중에 관한 기준이 외국의 설계기준에 맞추어져 있음. 국내기준에 맞는 하중기준 산정 및 적용이 필요하며 타당한 구조검토를 통하여 타워크레인 설치에 관한 매뉴얼 정비 필요 - 여론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점검에 관한 아이템 발굴 필요 ○ 채흥석 위원 - 서울시 재난예방을 위해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라 생각하며 법, 제도적으로 보완사항이 필요 할 경우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도심위험시설 재난예방 강화계획은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 졌으며 많은 고민을 통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 생각함 ○ 박종용 위원 - 안전사고에 관한 문제는 결론적으로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됨. 800억 이상의 공사시 안전관리비 2.15%, 800억 미만의 공사시 안전관리비 1.97%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음. 현장에 사고 발생시 안전관리를 위해 책정된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확인 필요 - 공사 완료 후 서울시에서 여러 현장 공사비 집행금액을 비교·분석하여 어떤 항목을 많이 쓰고, 어떤 항목을 적게 썼는지 파악하여 안전대책 수립 필요 - 발주처(시공사)에서 안전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고 발생시 은폐하여 은밀히 처리하기도 하여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안전관리업체 선정 및 안전관리업체의 업무 보고에 관해 서울시에서도 감시하여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안전감시단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안전감시단의 50% 이상이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에 열거한 사항들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적용하고 검토하여 선도적 방향 제시 필요 ?? 처리계획 ○ 제시의견 중 재난예방을 위한 실현, 도입 가능사항 반영 ?? 행정사항 ○ 자문비 지급 : 750,000원(150,000원/인) - 산출내역 : 150,000원(2시간) ? 5명 = 75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전문가(자문위원)참석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심위험시설 재난예방 강화계획 자문회의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981 생산일자 2017-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익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323492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