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2017년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984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임동운 박희복 고승효 12/13 이진용 협 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2017년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7. 12.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2017년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결과보고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외부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하도급실태 현장 점검결과 보고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 ? 2017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행정2부시장방침-제94호 ’17.4.21) ? 2017년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계획(’17.4.27)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5.23 ~ 11.30 ? 점검대상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주요 공공 공사장 101개소 ※ 도시기반시설본부(19), 서울주택도시공사(12) 교량안전과(2), 서울시립대(1), 농수산물식품공사(1), 종로구 등 자치구(66) ? 점검반 구성 : 3인 1조 또는 2인 1조 각 2개조 편성 - 합동점검 : 3인 1조(공무원, 외부전문가, 명예호민관) ※ 점검대상 중 외부전문가와 명예호민관은 35개소 점검참여 - 자체점검 : 2인 1조(시설안전과 하도급관리팀 편성) ? 중점 점검사항 - 일괄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능률급) 등 불법 하도급 계약 - 하도급대금(선급,기성금,임금, 장비,자재) 적기 지급 및 직불합의서 (또는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 건설공사 하도급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사용 여부 - 하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각종 특약사항 기재 여부 - 기타 건설공사장 불법·불공정 하도급 점검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 점검결과 《 총 평 》 ☞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결과, 건설공사대장(KISCON)대장 입력 부적정 60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부적정 25건, 건설기계임차계약서 사용 부적정 등 22건, 근로계약서 사용 부적정 18건, 부당특약 13건, 하도급적정성 심사 부적정 13건, 기타 23건 등 총 174건을 적발하였으나, 다단계 불법하도급 및 품떼기 시공사례, 추가 공사비 미지급, 불법하도급 계약 등은 발견하지 못함 ☞ 금번 점검 시 대금e바로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과 노무비는 거의 대부분 지급하고 있으나, 장비·자재대금은 일부 대금e바로시스템으로 지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100%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2016.12.30.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구계약서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하도급계약시 발주기관(감리단)의 확인절차 강화가 필요 ☞ 일부 현장에서 건설기계임차계약서 미작성 및 200만원 이상 임차계약시 직불합의서(또는 지급보증서) 미발급 사례가 있음 ☞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30일이내에 작성 등록하고 있으나, 공사대금 수령, 하도급대금, 장비임차현황 등 입력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많음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적정, 부당특약사항 기재, 하도급계약시 적정성심사 부적정 등 사례가 있음 ☞ 현장점검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부서)에서 감리원, 시공사 등 하도급 업무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함 ? 부적정 지적건수 : 174건 합계 부당 특약 하도급 적정성심사 부정겅 건설공사대장(KISCON)입력 부적정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부적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적정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미작성 및 부적정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기타 174 13 13 60 25 18 18 4 23 ? 세부 지적사항 - 건설공사대장(KISCON) 입력 부적정 : 60건 → 원·하도급 공사대금수령 지급사항 입력 누락 → 건설기계대여업체 체결현황 입력 누락 등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부적정 : 25건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2016.12.30.일 이전 구계약서 사용 등 - 건설기계임대계약서 미작성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 22건 → 건설장비기계임대시 임차계약서 미작성 → 200만원이상 건설기계사용시 직불합의서(또는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적정 : 18건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액, 근로계약일 등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 - 부당특약 : 13건 → 2016년 이전 하도급계약 입찰안내시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 기재 ? 하도급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 비용은 하도급자가 일체 부담한다 ? 하도급공사 하자담보기간을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정함 ? 인명사고 발생시 산재보험금 외 추가비용은 하도급자가 부담한다 ?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시 공사비가 증액되어도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 하도급계약시 적정성 심사 부적정 : 13건 → “하도급부분 금액” 산정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업안전관리 항목 등을 누락시켜 하도급율이 산정되어 누락부분 반영후 하도급율 재산정하여 하도급 적정성 검토 - 기 타 : 23건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확인표 미작성 → 기타 하도급대금 및 임금지급 지연 등 ?? 조치계획 ? 현장점검결과에 대하여 해당기관(부서)에 통보 시정 조치토록 하고 ? 감리단, 시공사(원??하도급사) 등 현장 실무자 등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도급 개선 노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자 함. 붙임 : 1. 점검대상별 지적사항 현황 1부. 2. 현장별 세부 지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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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2017년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984 생산일자 2017-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동운 (02-2133-8211) 관리번호 D000003236015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실태정기점검및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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