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7년 제2차 신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교육강의 수당 지급 1. 사회적경제담당관-13980(2017.11.2)호와 관련입니다. 2. ‘17년 제2차(하반기) 신규 지정된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 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개요 ○ 일 시 :‘17.12.11.(월) 14:00 ~ 16:00 ○ 장 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실 ○ 참 석 자 : 예비사회적기업 43개 48명 참석 ○ 교육내용 - 인사노무교육(14:00~15:00) - 재정지원사업 설명회(15:00~16:00) ○ 강사수당 지급 개요 - 지급금액 : 금460,000원(금사십육만원) - 산출내역 : 1시간×230,000원×2인 = 460,000원 ※ 일반1급(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의거 산출) ○ 지급대상 : 송윤정 노무사 (노무법인 율현) , 박향희 상임이사(신나는 조합)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개발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개인 계좌입금 조치 붙 임 : 1.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교육 및 설명회 개최결과 1부 2. 강의 참석부 1부. 3. 지급조서 1 부. 끝 . 주무관 이태희 사회적경제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12/13 강선섭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5711 ( ) 접수 ( ) 우 10073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2 /전송 02-2133-0712 / flxogml@seoul.go.kr / 부분공개(6)
14184307
202109260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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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15711
D000003235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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