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확인증명서 발급업무 처리관련 의견 송부

서울특별시 수신 녹색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확인증명서 발급업무 처리관련 의견 송부 1. 녹색에너지과-24410(2017.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확인증명서 발급 업무” 처리가 ‘17.10.31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위임된 바 있고, 3.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는「개별소비세법 제18조 1항 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에 한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3.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2조 3호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다만,「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발전사업은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4. 또한,「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면세물품인 유연탄의 사용 용도를 포함한 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확인·발급시 사용 용도에 대한 면세여부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면세 대상 사용 용도> - 산업용(시멘트, 철강제조용) 유연탄 - 집단에너지용(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용) 유연탄 - 신에너지용(석탄 액화, 가스화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에너지 사업용) 유연탄 5. 따라서, 위의 사용 용도 판단이 면세 가능여부의 중요 기준이 되는 점, 또한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고자 하는 유연탄 사용용도의 상당 부분이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용도로 신청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서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5조⑦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사업 허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에너지 관련 유사 업무를 처리하는 귀 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신성장산업과장 주무관 정묘정 산업기반팀장 박정우 신성장산업과장 12/13 김선수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26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익스체인지빌딩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39 /전송 02-2133-0881 / myj00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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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확인증명서 발급업무 처리관련 의견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2631 생산일자 2017-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묘정 (02-2133-4839) 관리번호 D00000323616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