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1604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정호기 조영수 代박범규 12/13 류훈 협 조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 공사기간 연장 검토 보고 2017. 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 공사기간 연장 검토 보고 「서울혁신파크 1단계조성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12월 동절기 한파와 레미콘(관급자재) 수급 장애가 발생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요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Ⅰ 공사현황 ? 공사계약내용 - 계 약 명 :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 - 위 치 :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684(녹번동 5번지 일대) - 규 모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2,608㎡(리모델링), 증축:829㎡ - 용 도 : 교육연구시설(9,10,15동), 근린생활시설(홈베이스동) - 계 약 자 : ㈜씨스페이스건설, 청도건설(주), 고원건설(주) - 계약금액 : 10,899,130,000원(2차: 9,987,586,000원) - 공사기간 : 2016.12.30.~ 2017.12.15.(2차:2017.2.17.~2017.12.15.) - 감 리 자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 추진경위 - `16.12.30 : 공사착수 - `17.02.17 : 2차공사 착수 - `17.03.27 : 1차공사완료 - `17.12.12 : 공사기간 연장요청(건설사업관리단 →건축부) Ⅱ 공사 기간 연장 사유 ? 공사기간 연장요청 사유 - 동절기 공사기간중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의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함 ?12월 11일부터 기온 급강하(-12°C)로 레미콘 품질확보(양생) 불가 - 레미콘(관급자재) 수급 불안정 Ⅲ 공사기간연장 검토 ? 근 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계약기간의 연장 ? 용역기간 연장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공사기간 총차 ‘16.12.30 ~’17.12.15 ‘16.12.30~’17.12.26 증 11일 2차 ‘17.02.17 ~’17.12.15 ‘17.02.17~’17.12.26 증 11일 ? 연기사유 귀책사유 :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Ⅳ 처리의견 ? 2017년 12월 11일부터 기온 급강하로 인하여 외부토목공사 및 조경공사의 품질확보 필요 ? 레미콘(관급) 수급이 어렵다는 공급업체의 사전안내가 있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함 붙임 : 공사기간 연장요청 공문 및 수정공정표 1부. 끝.
14182015
20210926065056
본청
건축부-21604
D000003235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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