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의료비 재배정(12월) ‘17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피해자 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5개 자치구 2. 지급금액 : 14,758,700원(금일천사백칠십오만팔천칠백원) - 세부내역 붙임 참조 3. 지급내용 : 피해자 의료비 (국:시비 = 50:50%) 4.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및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복지 향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 지원조건 및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관계법령 및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임 붙 임 : 2017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재배정 내역(12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 주무관 김지현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12/13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33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42 /전송 / kjchw@seoul.go.kr / 부분공개(6)
14181915
20210926065056
본청
여성정책담당관-23348
D00000323536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