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무국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개정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62082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주슬기 문혁 12/13 신종우 재무국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개정 계획 2017. 12. 재 무 국 (재무과) 재무국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공포(’17.10.12)에 따라 ‘재무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개정하여 재무국 직원의 청렴도 향상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개정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17.10.12.) Ⅱ 주요 개정내용 ?? 용어 변경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에 따라 금품 제공시 신고처가 변경되어 현행화 현 행 개정안 제11조 재무인은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본의 아니게 제공받은 금품 등에 대하여는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접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모범이 된다. 제11조 재무인은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본의 아니게 제공받은 금품 등에 대하여는 즉시 청탁방지담당관에 접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모범이 된다. ?? 근거조항 수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외부강의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 등에 따라 행동강령 상 근거 조항 수정 현 행 개정안 제13조 재무인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할 때에는「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할 때에는「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8조 및 「외부강의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재무인이 제12조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경우 그 대가는「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재무인이 제12조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경우 그 대가는「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8조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재무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해관계 직무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 직무로부터 제척, 기피 및 회피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재무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해관계 직무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 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 직무로부터 제척, 기피 및 회피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재무인 전원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재무국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다짐한다. 제19조 재무인 전원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재무국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다짐한다. ○ ’17.10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신설 규정 추가 현 행 개정안 <신설> 제16조 재무인은 직무 관련자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접촉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동행한다. ?? 오탈자 수정 및 조항 번호 정비 등 ○ 이해관계로부터→이해관계자로부터(제18조), 목적외→목적 외 등 오탈자 수정 ○ 제 16조 신설에 따른 조항번호 정비 Ⅲ 행정사항 ○ 개정 지침 후 부서원 공람 및 조사담당관 통보 붙 임 : 재무국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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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국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2082 생산일자 2017-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슬기 관리번호 D00000323557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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