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서] 인입관 재연결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 답변서] 인입관 재연결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번지 주택재건축에 따른 인입관 재연결 관련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인입관경 결정은 안전관리규정(SMS-04) 시공관리기준과 사용시설시방서 관련사항으로 관련 규정 소관부서인 한국가스안전공사(남부지사 안전기획팀)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예방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가스사용자의 안전도모를 위하여 공급규정상 노후 인입관의 철거비용을 회사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입관의 매설시에도 정해진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년 이상된 노후배관에 대한 특별관리 요청은 2014년 제19대 국회(정수성의원,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에 1995년 매설된 번지의 32A 인입배관의 재사용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오며 안전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님의 건승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이정수 에너지관리팀장 이태호 녹색에너지과장 12/12 김중영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4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0 /전송 02-2133-1020 / crysta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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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서] 인입관 재연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481 생산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수 (02-2133-3561) 관리번호 D000003233339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