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5562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김병우 문훈기 12/12 조미숙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결과 보고 2017. 12.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 개선 의견 수렴 간담회 결과 보고 2018년 계획 수립에 앞서 2017년 사업 수행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간담회 개요 ○ 개최 목적: 2017년 사업 수행 단체의 경험과 건의사항을 청취·수렴하여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개선점 발굴 ○ 일 시: 2017. 12. 6.(수) 14:30~18:30 ○ 장 소: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등 ○ 참석 대상: ’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수행단체 임·직원 17인 - 우리문화계승선양회, 서영사랑나눔의복지회, 한국관리소장협회 등 11개 단체 ○ 주요 내용 -「공익활동 지원사업 제도 개선 토론회」참석을 통한 의견 공유 - 20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수행 경험 청취, 개선 의견 개진 등 ○ 진행 과정 시 간 진행 내용 장 소 14:30~15:00 참석자 확인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15:00∼17:00 공익활동 지원사업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참석 17:00∼17:20 간담회 장소 이동 간담회 장소 (카페 그레뱅) 17:20∼18:30 ’17년 지원사업 수행 경험 공유 및 사업 개선 의견 수렴 등 18:30 감사 인사 및 종료 ○ 비 고: 주요 건의사항은 공선위 회의(12.7.) 논의 안건으로 상정 ?? 간담회 사진 ?? 주요 건의사항(붙임 참조) ○ 인건비(강사비)를 단체 임·직원에게도 지급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4개 단체) - 사업 내용(전통 혼례 행사)의 특성상 전문성이 중요한데, 전문성 있는 단체 임원들을 강사로 섭외할 수 없어 사업 수행 효과 반감 - 임원들 대부분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고, 본인의 신념에 따라 단체 임원직을 맡아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임 - 인건비를 비상근, 상근 구별 없이 임·직원들에게 (제한적으로라도)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음 ○ 현재 1년에 한번 진행되는 정보포럼을 분기별(상·하반기)로 개최하는 등 개최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음(※ 3개 단체) -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 만나서 사업 수행 노하우와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이 의미있음 - 멘토들과의 만남도 두세번 이상 지속되어야 단의 역량 강화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함 ○ 사업 수행 현장을 참관하는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음(※ 1개 단체) - 실제 사업 수행 과정을 보면 사업에 들이는 노력이 많고 사업 성과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보고서 작성 등 서류 작성 노하우가 부족하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방문평가도 단순히 단체 사무소를 방문해서는 사업의 내용이나 실무자의 노력도를 파악할 수 없음. 실제 사업 수행 현장(교육 장소, 행사 개최 장소 등)을 방문하는 현장 평가가 필요함 ?? 기타 논의사항 ○ 지원 금액 - 예산이 보다 많이 편성되어 많은 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비를 보다 지원해주었으면 좋겠음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사업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그에 맞게 보조금을 신청함. 그러나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한 보조금보다 감액되어 선정됨 - 때문에 감액된 금액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애초 의도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움 ○ 공익활동 지원사업 제도 개선 토론회 진행 - 정책토론회의 내용이 형식상 토론회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정책과 제도에 대한 토론인 만큼 변화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정책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음 ○ 보조금 회계처리를 위한 행정력 소모 - 공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보조금 회계처리에 들어가는 행정력이 너무도 크고 소모적임. 제한적으로나마 이 사업을 위한 행정 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정도는 지급해주었으면 좋겠음 - 회계처리를 위해 갖춰야하는 서류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 출력 비용도 너무 큼(보조금으로 지출은 가능) ?? 소요 예산 ○ 산출 내역: 50,000원(다과비) ○ 예산 과목: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개정 : ’17.12.18. ○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 수립 : ’17.12.20. ○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모집 공고 : ’17.12.29. 붙임 1. 참석 단체 명부 1부. 2. 공익활동 지원사업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주요 내용 1부. 3. (단체별)개선 건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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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 단체 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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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활동 지원사업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주요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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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별)개선 건의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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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5562 생산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우 (02-2133-6562) 관리번호 D00000323429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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