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수도요금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 불가 조치 요청) 답변 응답소에 제기한 “수도요금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 불가 조치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12월 9일(토) 수도요금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 납부가 되지 않아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수도요금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중 우리은행 계좌만 처리가 안된 이유는 당일 우리은행에서 서울시 납부시스템과 우리은행간 통신방법 교체작업으로 인해 납부서비스가 10시간동안 중단되었으며, 서비스 중단 시에는 사전 안내해야 함에도 안내없이 교체작업을 하여 수도요금 납부에 불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수도요금 가상계좌 납부는 각 은행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시스템의 수도요금 부과자료를 조회 후 수납 처리하고 있어 개별 은행의 전산시스템 교체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은행계좌로 요금납부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사례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작업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심야 시간 등에 처리하고 부득이 주간 교체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장영은 전산정보과장 12/12 한병주 협조자 시행 전산정보과-1300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전송 02-3146-1589 / / 대시민공개
14178545
202109260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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