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2016.07.01.)『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나.「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 위와 관련 산악 재난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119산악구조대 공용건축물(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지방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적극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119산악구조대 운영으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 및 산불예방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46(진관동 산34) 다. 면적 : 72㎡(컨테이너 3동, 철골조 1동) 라. 기간 - 종전 존치기간 구 분 면적 관련문서 존치기간 비고 축조(연장)신청 결과통지 컨테이너1, 철골조1 36㎡(=18+18) 119특수구조단- 2053(2015.05.19.) 은평구청 건축과- 18541(2015.06.22.) 2018.05.30.까지 국유림사용기간(2018.01.01.~ 2020.12.31.)과 일치 필요함 컨테이너2 36㎡(=18+18) 산악구조대- 2483(2017.06.23.) 은평구청 건축과- 18836(2017.06.26.) 2017.12.31.까지 - 연장 존치기간 : 2020. 12. 31.까지 붙임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국유림(무상) 사용허가서 1부. 끝. 119특수구조단장 담당자 최경보 지대장 박영동 산악구조대장 12/12 이재홍 협조자 시행 산악구조대-4935 ( ) 접수 ( ) 우 0330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46 119산악구조대 / 전화 02-3706-1981 /전송 02-3706-1989 / ttao76@seoul.go.kr / 대시민공개
14178360
20210926065056
본청
산악구조대-4935
D00000323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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