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6448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이기명 김용민 12/12 양병현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17. 12. 역사도심재생과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대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보고임 1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1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21호, ‘17. 4. 11.) 2 용역 개요 ? 용 역 명: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기간: 2017. 10. 30. ~ 2018. 4. 27.(6개월) ? 규 모: 삼일대로 및 주변 연결도로, 거점 공간 환경개선 등 ? 용 역 비: 174백만원 ? 용 역 사: 조경설계 서안(주) 대표 정영선 3 하수급인 현황 ? 하수급인: ㈜에이치엘디자인 대표 이호영 ? 하도급 계약 금액: 95,000천원(67%-하도급 부분금액141,088,730원) 4 하도급 적정성 검토 ? 하도급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비고 하수급인의 자격 적정 하도급 관리지침 제5조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대상 적정(95,000천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9조 (도급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천만원 중 작은 금액 초과) 적정성 검토 평가 점수 적정(76.3점) [별표2] 하도급 계약 적정성 세부 검토기준(하도급가격, 수행능력 등): 붙임 하도급 관리지침 제12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결과 평가점수 총점 70점 이상 5 조치계획 ? 제출된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 계약 승인처리하고자 함. 붙임 1. 하도급 계약 적정성 세부 검토 기준 1부. 2.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1부. 3. 하도급 계약 승인 증빙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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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65056
본청
역사도심재생과-16448
D00000323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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