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시행 예정인‘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등’홍보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시행 예정인‘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등’홍보 안내 1.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칸막이 내 휴지통을 없애고, 청소·보수안내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7. 5. 8.)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휴지통없애기 안내 포스터 시안(스티커 포함), 동영상 홍보물 및 공중화장실 개정 세부사항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귀 기관을 비롯한 소속 산하기관에도 안내하시어 시민 홍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 방법 1) 포스터 및 스티커 게첨 ○ 자체 제작 게첨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포스터와 스티커(시안) 인쇄 사용 ○ 게첨 장소 - 포스터 : 화장실 출입구 등 - 스티커 : 공중화장실 각 대변기실 내 및 소변기 앞 등 시민홍보에 적정한 장소 ※ 인쇄 의뢰시 ai파일을 사용하기 바라며(그림파일과 시안은 같으나 화질뛰어남), 관할기관 명칭 또는 로고 병행표기 가능 2) 동영상 홍보 ○ 동영상 다운로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동영상 뉴스 → 홍보영상 ○ 홍보장소 - 각 기관별 영상홍보 가능한 장소나 시설 활용 (청사로비, 엘리베이터, 민원실, 전광판, 기타 영상홍보 가능한 공중화장실 등) - 기관별 홈페이지(팝업창), SNS 등 활용 ※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하철 전광판(알림관) 등 최대한 활용 붙임 1. 포스터 및 스티커(시안) 각 1부. 2. 공중화장실 개정 세부사항 안내문(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총무과, 보건소 청사관리부서, 동주민센터, 공중화장실 총괄부서, 문화체육시설 관리부서, 공원 및 하천 관리부서) ,서사01-40(청사관리부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1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90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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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커(남녀 화장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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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터 및 스티커(ai파일).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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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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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행 예정인‘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등’홍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9013 생산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2332354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