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시행 예정인‘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등’홍보 안내 1.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칸막이 내 휴지통을 없애고, 청소·보수안내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7. 5. 8.)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휴지통없애기 안내 포스터 시안(스티커 포함), 동영상 홍보물 및 공중화장실 개정 세부사항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귀 기관을 비롯한 소속 산하기관에도 안내하시어 시민 홍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 방법 1) 포스터 및 스티커 게첨 ○ 자체 제작 게첨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포스터와 스티커(시안) 인쇄 사용 ○ 게첨 장소 - 포스터 : 화장실 출입구 등 - 스티커 : 공중화장실 각 대변기실 내 및 소변기 앞 등 시민홍보에 적정한 장소 ※ 인쇄 의뢰시 ai파일을 사용하기 바라며(그림파일과 시안은 같으나 화질뛰어남), 관할기관 명칭 또는 로고 병행표기 가능 2) 동영상 홍보 ○ 동영상 다운로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동영상 뉴스 → 홍보영상 ○ 홍보장소 - 각 기관별 영상홍보 가능한 장소나 시설 활용 (청사로비, 엘리베이터, 민원실, 전광판, 기타 영상홍보 가능한 공중화장실 등) - 기관별 홈페이지(팝업창), SNS 등 활용 ※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하철 전광판(알림관) 등 최대한 활용 붙임 1. 포스터 및 스티커(시안) 각 1부. 2. 공중화장실 개정 세부사항 안내문(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총무과, 보건소 청사관리부서, 동주민센터, 공중화장실 총괄부서, 문화체육시설 관리부서, 공원 및 하천 관리부서) ,서사01-40(청사관리부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1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90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14178111
20210926065056
본청
생활보건과-29013
D000003233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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