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이용사 면허증 발급)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서우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이용사 면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서 고등학교(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전문대학(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 과정을 이수한 자(1년 이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이·미용 국가기술자격 소지자가 발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이용 면허를,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는 미용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사 면허 발급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생활보건과(담당 박은숙 2133-76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우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은숙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1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90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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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건과-2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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