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중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소유자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한 민원을 주셨습니다. 3.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대하여 수용재결하는 기관이며, 감정평가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이 없습니다. 4. 따라서, 위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중랑구청장에게 민원을 이관하였으며, 중랑구청장이 위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 것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2/12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48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1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14177771
20210926065056
본청
토지관리과-24876
D000003233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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