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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사업 -주거급여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781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김민지 장윤석 송호재 12/12 정유승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사업 - 주거급여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2017. 12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주거급여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신규 신청가구 증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가구 확대에 따라, 시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주거급여 사업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및 동법 시행령 ? 주거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위소득 43% 이하 주택 임차가구에 월 임차급여 제공 - 지원대상 : 146,263가구(’17.11.23 현재) - 지원금액 :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기준 임대료 및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서 울 200,000원 231,000원 273,000원 315,000원 325,000원 ※ 최대 457,380원(10~11인) - 예 산 액 : 246,253,628천원(국비60% : 시비28% : 구비12%) ?? 예비비 사용계획 ? 사용사유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시행계획(’17.11)’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증가(8,200가구)가 예상되어, 시비 확보를 위해 추경으로 918백만원(200천원×8,200가구×2월)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가구가 4,958가구 증가한 반면, 신규 수급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7,663가구)하여 추경예산 집행잔액을 감안하더라도 12월분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시비 추가 확보를 위해 427,139천원의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함 ※ 주거급여 수급자 : ’17년 1월 138,600가구 → 11월 146,282가구(5.5% 증가) ? 소요예산 : 427,139,000원(시비) - 산출방식 : 각 자치구 11월 집행실적 및 12월 집행수요 수합 ※ 붙임 3 산출내역 참고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60%) 시비(28%) 비고 당초예산 213,816,793 145,784,177 68,032,616 - 구비(12%) 별도 예산현액(A) 218,951,016 150,000,000 68,951,016 - 시비 추경 - 국비 2차 변경내시(10.25) 최종내시(B) 218,045,630 148,667,475 69,378,155 구비 29,733,495천원 증감(B-A) 427,139 - 붙임2 참고 ※ 국비 변경 1차(8.1), 2차(10.25), 간주처리 완료(현실적으로 자치구 11월 집행실적 및 12월 수요 수합 기간이 12.1.로, 간주처리 후 금액이 확정되어 차이가 있음) ※ 구비(12%) 증액은 각 자치구에서 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 예비비 미사용 시 문제점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3% 이하(1인 가구 710,760원)의 저소득층으로, 주거급여 지급 지연시 임대료 연체 또는 생계급여로 임대료 충당 등 주거불안 및 생계곤란 초래 ? 또한, 대표적 주거 지원 사업인 ‘주거급여’가 기존 수급가구마저 지급이지연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라는 제도개편 취지와 달리, 정책효과 퇴색 및 주거복지행정의 신뢰도 저하 ?? 추진일정 ? 예비비 사용 요청(주택정책과 → 예산담당관) : ’17.12.12 ? 예비비 확보 및 배정(예산담당관 → 주택정책과) : ’17.12.14 ? 주거급여 사업비 교부(주택정책과 → 자치구) : ’17.12.15 붙 임 : 1.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2. 2017년 주거급여 총괄내역 1부 3. 주거급여 산출내역 1부 4. 관련 자료(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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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예비비 지출요구서(주택건축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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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주거급여 총괄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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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7 주거급여 산출내역(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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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1. '17.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시행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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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_17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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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1.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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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3. 17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통보(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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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3-1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내역(2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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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사업 -주거급여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781 생산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지 (2133-7028) 관리번호 D00000323410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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