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구 등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마리모텔)

구로소방서 수신 대표귀하(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가산동)) (경유) 제목 비상구 등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마리모텔)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공장, 창소 소방특별조사 결과(2017. 11. 29.) 사항에 대하 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항』 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 명령 하오 하시기 바라며, 조치명령 완료일 이후 10일이내 현장 확인 예정입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 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조치명령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구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02-2686-5292, 02-2685-4119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기간 연장 신청 안내 1부. 3.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정호영 검사지도팀장 정창우 예방과장 12/12 代정창우 협조자 담당자 박영연 시행 예방과-31658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2층 예방과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clear5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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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등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마리모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658 생산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영 (02)2682-5068) 관리번호 D000003233365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