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 서울고등법원장 (경유) 제목 감정서 통보 및 진료비 청구 1. 과 관련입니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병원에 입원한 아래 환자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감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3. 아울러 피감정인에 대한 진료비 및 감정료를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내역 피감정인 감정기간 청구내역 청구액 비고 진료비 금2,886,000원 감정료 금100,000원 계 금2,986,000원 나. 입금계좌 및 입금액 - 진료비 : 우리은행 138-05-004242(예금주 : 서울특별시은평병원), 금2,886,000원 - 감정료 : 금100,000원 붙 임 : 1. 정신감정서 1부. 2. 감정유치장 사본 각 1부. 3. 진료비 계산서 1부. 4. 은평병원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1부. 5. 진단의사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주무관 이창섭 원무팀장 남기선 원무과장 이동문 은평병원장 12/12 남민 협조자 시행 원무과-18531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 http://ephosp.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174489
20210926070324
본청
원무과-18531
D000003233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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