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등) 안내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기획과-23920(`17.10.31)호 및 건축기획과-27235(`17.12.11)호와 관련입니다. 3. 2017년도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관리 점검결과「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위반 사항에 대해 귀 사에서 제출한 의견서 검토결과,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 송달일)로부터 60일(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였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관리)규정에 의거 승강기 안전 기술자 교육 미이수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오니, 승강기 안전 기술자에 대하여 조속히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4. 향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가중 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12/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3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7)
14172802
20210926070324
본청
건축기획과-27377
D000003233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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