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 신고처리 통보(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부강의 신고처리 통보(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1. 소방재난본부 예방과-29711(‘17.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가. 외부강의 신고내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외부강의 신고내용 강의내용 강의료(원) 요청기관 강의일시 나. 외부강의 검토의견 ○ 총 강의시간은 2시간이며 외부강의 대가인 270,000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별표>의 외부강의 1시간 초과 상한액인 450,000원을 초과하지 않아 신고를 수리함.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주무관 구정민 조사1팀장 고형철 조사담당관 전결 12/12 유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0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6층 / 전화 02-2133-3087 /전송 02-2133-1306 / rnwjdal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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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처리 통보(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0235 생산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정민 (02-2133-3087) 관리번호 D00000323437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행동강령운영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