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4분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수수료 납부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4분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수수료 납부 안내 1. 저소득 시민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사업 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2017년도 4분기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관련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수수료 납부 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발부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지대상 : 11개 자치구 - 34건 (융자지원액 : 1,298,000천원) 나. 고지금액 : 금3,166,290원(금삼백일십육만육천이백구십원) 다. 납부기한 : 2017. 12. 22. 라. 납부방법 : 지역자활센터 고지서 송부 → 사업단/기업→ 우리은행 납부 3. 아울러 전세점포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금고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율 적용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 자치구에서는 지원가능기간 내 융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단위기간은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6년까지 가능 ⇒ 자치구청장은 지원단위기간 만료 30일 전 사용수수료 납부현황, 사업성 및 추진전망 등을 검토하여 계속지원 또는 지원중지 여부를 결정한 후 서울시에 지원연장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붙임 1. 2017년도 4분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수수료 부과내역 1부. 2. 납부고지서 34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김용만 자활사업팀장 정순종 자활지원과장 12/12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60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96 /전송 02)2133-0723 / rose198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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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4분기 전세점포 융자수수료 부과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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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4분기 전세점포 사용수수료 납입고지서-1712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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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4분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수수료 납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6011 생산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만 (02)2133-7496) 관리번호 D0000032329836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