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2017 여성안심 행복마을 지원단 운영사업 지체상금 면제요청 1. 재무과-60021(2017. 12. 11)호 관련입니다. 2. ‘2017년 여성안심 행복마을 지원단 운영용역’ 사업의 준공 관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체상금을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 약 명 : 2017 여성안심 행복마을 지원단 운영용역 나. 계약기간 : ‘17. 4. 20 ~ ’17. 11. 30 다. 계 약 금 : 14,250,000원정 라. 준공일자 : ‘17. 12. 4(4일 지체) 마. 과업내용 : 여성안심 행복마을 운영단체 모니터링, 역량강화 교육 등 바. 면제사유 : 위 계약건은 계약자가 성실히 과업수행 후 기한내 과업을 완료하였으나, 시 요청에 의한 추가 과업으로 준공신고가 지연된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90조에 의거하여 지체상금 면제. ※ 추가 과업 : 여성안심 행복마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보완.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배성신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12/12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3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4171256
20210926070324
본청
여성정책담당관-23237
D000003232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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