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기지 관련 외부전문가 감사장 수여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2417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계유산등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정윤경 정경란 김수덕 12/12 서정협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백명철 용산기지 관련 외부전문가 감사장 수여 계획 2017. 1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용산기지 관련 외부전문가 감사장 수여 계획 한국 역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서울시에 전달하여 서울시 시정발전에 기여한 외부전문가(민간사학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감사장을 수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9조 제1호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수여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감사장 ? 표창대상 : ? 주요 공적 - 미국 국립문서보관청 등 미국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관련 자료(동영상, 지도, 도면 등)를 수집하고 본 자료를 시민과 공유하고자 서울시에 전달 - 더불어 본 자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산기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활용할 수 있어 서울시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함 ? 관련 자료는 ‘용산, 금단의 땅을 전傳하다’(전시장소/기간:서울시청 1층 로비 / ’17.11.1~11.8)에서 전시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자료로 활용 ?? 추진절차 감사장 수여 계획 수립 ⇒ 자체공적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감사장 수여 ⇒ 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과 자치행정과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과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저촉 여부 : 해당없음(부상을 수여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검토(제112조 제2항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향후 계획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17. 12. 15. ? 서울시 공적심의회 의결 : ’17. 12. 26. ? 감사장 수여 : ’17. 12월 말 붙임 : 1. 감사장(안) 2. 공적조서. 끝.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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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관련 외부전문가 감사장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2417 생산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경 (02-2133-2646) 관리번호 D00000323378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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