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안내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기획과-23920(`17.10.31)호 및 건축기획과-27235(`17.12.11)호와 관련입니다. 3. 2017년도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관리 점검결과「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 위반 사항에 대해 귀 사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한내(`17.12.26) 납부하시기 바라며, 3. 향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가중 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로붙임 : 과태료 고지서(별도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12/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3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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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342 생산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선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233842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