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흥안운수 차량변경) 통보 1. 평소 우리시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 흥안운수(주)에서 차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선내 차량변경 신청한 바, 여객자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 차량변경 - 사유 : 노선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차량변경 변경전 변경후 비고 (운행개시일) 노선 차량번호 구분 노선 차량번호 구분 1142 74사4934 상용 1139 74사4934 상용 2017.12.14. 1139 74사4934 상용 1142 74사4934 상용 2017.12.19. 나. 조치사항 : 변경사항에 대하여 e-busnet 등록조치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한국스마트카드,흥안운수 주무관 김해진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12/12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64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3 /전송 02-2133-1049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5)
14168983
20210926070324
본청
버스정책과-16488
D00000323296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