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고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년도(2018.01.01. ~ 2018.12.31.) 사용료를 부과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 대상 재산 위 치 용 도 면 적(㎡) 사 용 자 허가 기간 사무실 39.08 2018.01.01. ~ 2019.12.31.(2년) 나. 사용료 부과 내역 (단위 : 원) 위 치 합 계 사 용 료 부가가치세(10%) 화재보험료 납부 기한 4,193,390 3,800,760 380,070 12,560 2017.12.31 다. 납부방법 : 고지서 의거 시중은행 및 우체국 납부 2.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의거 사용료의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2017.12.20.까지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여 보험증권 원본을 붙임의 분할납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공유재산 사용료 등 산출조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고지서 1부. (별송). 3.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윤희문 목동운동장관리팀장 정남영 목동사업과장 12/12 이정권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15256 ( ) 접수 ( ) 우 0799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4168540
20210926070324
본청
목동사업과-15256
D000003233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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