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12월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알림 1. 주택정책과-22763(2017.12.12.)호와 관련입니다. 2. ’17년 12월 주거급여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주거급여법」 제7조, 제8조와 지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05호)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내역 - 사 업 명 :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 사업근거 : 주거급여법 제7조 및 제8조 - 지원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주거급여 수급자 - 교 부 액 : - 교 부 일 : 2017.12.15(금) ~ 12.18(월) 중 (단위 : 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주거 급여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주거급여수급자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재원부담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지급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05호 ○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 임 : 2017년 12월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주거급여1-25 주무관 김민지 주거복지팀장 장윤석 주택정책과장 12/1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7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28 /전송 2133-0752 / thisisminz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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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70324
본청
주택정책과-22783
D00000323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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