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745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영은 김민주 12/12 김명용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나형 유형변경 승인 계획 2017.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나형 유형변경 승인계획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가 신청한 유형변경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주택 공실률 해소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 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9157, 2017.5.29.) ?? 주택현황 : 65개소(이용자 113명, 종사자 37명) 구분 시설수 주택확보방법 예산지원액 (인건비포함) 종사자 배치 비고 가 26개소 운영사업자 개별 확보 40,139천원 가+나 = 1명 1주택 2~3인 입소 나 28개소 서울시에서 지원 (LH, SH 임대) 9,868천원 다 11개소 서울시에서 지원 (LH, SH 임대) 60,000천원 1개소 1명 ?? 주택유형 변경 기준 ○ 대상 : 나형 자립생활주택 ○ 방법 : 이용자 퇴소시기 및 운영사업자 요청사항을 고려, 점진적 추진 - 완전공실주택 : 기준에 의거하여 수시 유형변경 실시 가능 - 일부공실주택 : 현 이용자 퇴소시기 반영하여 변경 주택유형 변경 기준 ○ 나형→가형 : 방이 3개이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주택 ○ 나형→다형 : 방이 2개이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주택 ○ 해 지 : 방이 2개 미만 또는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주택 ?? 검토내용 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나형 반납 요청사항 ○ 운영사업자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 윤두선)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가길 7 풍양빌딩 1층 ○ 운영주택수 : 4개소(가형1, 나형1, 다형2) ○ 대상 주택 : 나형 1개소(서울시 은평구 증산로19길 28-10, 101호) ○ 요청 사항 - 요청자 : 용산구청,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유형변경 승인처리 요청(용산구청 사회복지과-46834, 2017.11.09.) - 내 용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나형 반납 후 다형으로 변경 - 사 유 : 나형 입주자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서울시)에 선정 되어 자립함에 따라 주택을 반납하고 새 운영사업자 공모가 적절 ○ 검토 의견 : 승 인 - 사 유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 계획” 유형변경 기준적합 - 향후계획 : 자립생활주택 가형 또는 다형으로 활용 ※ 추후 운영사업자 선정심사를 거쳐 신규 사업자 선정 ②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형 → 가형으로 유형 변경 요청사항 ○ 운영사업자 :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 김동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이안상암2차 206호 ○ 운영주택수 : 2개소(가형1, 나형1) ○ 대상 주택 : 나형 1개소(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871-16 401호) ○ 지원 예산 : 총50,007천원(가형 : 40,139천원, 나형 : 9,868천원) ○ 요청 사항 - 요청자 : 마포구청, 마포자립생활센터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주택유형 변경 승인요청(마포구청 사회복지과-41483, 2017.10.26.) - 내 용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나형 반납 후 가형으로 사용 - 사 유 ? 기존 나형 입주자의 퇴소로 현재 나형 주택이 공실 상태임 ? 현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가형 주택은 월 임대료가 월 100만원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나형 주택을 가형으로 사용희망 ○ 검토 의견 : 승 인 - 사 유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 계획” 유형변경 기준에 적합하고, 기존 가형 주택의 임차료 감소로 거주 장애인을위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 - 향후계획 : 자립생활주택 가형으로 활용 ③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형 → 다형으로 유형 변경 요청사항 ○ 운영사업자 :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 박찬오)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07 6층(거여동, 거여빌딩) ○ 운영주택수 : 4개소 (가형1, 나형2, 다형1) ○ 대상 주택 : 나형 1개소(서울시 송파구 방이동162-17 101호) ○ 지원 예산 : 총119,875천원(가형:40,139천원, 나형:9,868천원, 다형:60,000천원) ○ 요청 사항 - 요청자 : 송파구청,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나형 유형변경 승인요청(송파구청 사회복지과-40009, 2017.11.27.) - 내 용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나형 반납 후 다형으로 사용 - 사 유 ? 기존 나형 입주자 2명이 임대주택에 선정이 되어 자립하게 되었음 ? 다형 입주 예정인 인강원의 김○○님은 중복장애로 자가 보행이 어려운 상황이나 현재 운영 중인 다형주택은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4층 주택으로 접근이 어려워 공실인 나형 주택을 다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승 인 - 사 유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 계획” 유형변경 기준에 부적합하나 입주 예정자의 중복장애로 인해 기존 다형주택 활용이 어렵고 중도에 운영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승인이 필요함 - 향후계획 : 자립생활주택 다형 활용 ○ 기타사항 : 운영사업자는 나형주택 보조금 반납 및 결과보고 후 다형주택도 동일절차에 의거 반납할 것 ?? 추진절차 주택점검 및 비품처리 등 ? 인수인계 ? 나형주택 업무협약 해지 ? 보조금 반납 및 결과보고 운영사업자, 자치구 운영사업자→자치구 운영사업자 ?자치구 운영사업자 →자치구→시 ① 주택점검 및 비품처리 : 자립생활주택관리점검표(붙임1), 자립생활주택 비품확인서(붙임 2)에 의거 처리 - 자립생활주택 비품확인서에 의한 자산, 비품은 매각처리 후 매각대금을 세외수입고지서 발급요청하여 반납하고 소모품은 폐기처분할 것 - 비품 중 불용물품 폐기시는 “자립생활주택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불용물품 보고서 작성하여 결과보고시 제출 ② 인수인계 : 자립생활주택 인수인계 확인서(붙임 3)에 의거 처리 - 주택파손 여부, 비품처리 등 최종 확인 후 주택비밀번호(또는 열쇠) 등 인수인계 ③ 업무협약해지 : 자립생활주택 업무협약해지서(붙임4)에 의거 처리 ④ 결과보고 : 처리완료 후 10일 이내 - 보조금 집행 잔액, 비품매각비용 반납고지서 발급받아 반납후 결과보고 - 제출서류 : 반납금 납부 영수증 및 반납관련서류 일체 (붙임1~4) ?? 행정사항 ○ 각 자치구는 해당운영사업자가 주택유형변경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지원하고 처리완료 후 기일내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 유형변경에 따른 추가 운영비등은 처리완료 후 수시 공문요청 붙임 1. 자립생활주택관리점검표 1부 2. 자립생활주택 비품확인서 1부 3. 자립생활주택 인수인계 확인서 1부 4. 자립생활주택 업무협약해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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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745
D00000323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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